검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9.08 17:28
수정 2022.09.08 20:23
20대 대선 당시 허위 발언 혐의…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재판행
이재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 알지 못해…국토부 협박”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