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진실·정의·배상 北서도 가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9.01 14:32 수정 2022.09.01 14:33

피해증언 확보 중요성 강조

"소녀·여성 인권 유린

실태 파악 나서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일 "진실과 정의 그리고 배상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2022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의 북한 인권 세션 발제자로 나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진실에 대한 권리와 배상에 대한 권리는 보통 전환기 정의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개별적 차원에서도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미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페루 출신으로서 본인이 피부로 경험해온 인권 개선 사례를 토대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그는 피해자들의 증언 확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북한에서의 소녀와 여성 인권이 유린당하는 부분들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정의와 보호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 내지 피해자의 권리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제인권법상 확립되어온 원칙"이라며 살몬 특별보고관이 남미를 예로 들어 "인도주의 위기 가운데 '정의·배상·진실을 알 권리'라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함께 적용·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1차적 인권 침해 가해국이 아니라도 해당 국가 관할권 내에 있는 피해자가 효과적 구제를 받지 못한 채 인권 침해로 인해 계속 고통받고 있다면, 인접국들은 피해자의 정의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를 존중·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보호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접국에도 이러한 의무가 있는데 같은 민족인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NGO·학계·피해자 단체 등
모든 주체가 국제연대 의무 다해야"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 국제적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분적인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뿐"이라며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들도 노력해야겠지만, NGO(비정부 기구)·학계·피해자 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희를 포함해 모든 주체들은 국제적 연대라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인권 보호·증진은 국제사회의 공동된 목표이자 책임이라며 "국제적 연대라는 것은 우리의 공동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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