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정보' 1만4000건 경찰청에 제공
입력 2022.08.24 10:01
수정 2022.08.24 09:23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총 500여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무자력 임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잠적했다.
#임대인 A씨는 악성채무자로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 모집이 어렵게 되자, 지인 B씨에게 주택을 매도, 지인 B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유는 지난 7월말 시작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해 왔다.
HUG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 중 2111건(임대인 총 26명, 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에 대해서는경찰에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가구)과 자체 실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로 의심되거나,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 581억원)을 경찰에 제공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하여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