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심보가…" 주차선 지켰는데도 이웃에게 욕 먹은 운전자
입력 2022.08.13 19:13
수정 2022.08.13 19:17
주차선에 맞춰 제대로 주차했으나 심보를 거론하며 지적이 담긴 쪽지를 받게됐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12일 이 같은 사연을 전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경차 레이를 몰고 있다고 밝히며 "요 며칠 아파트 경차 주차구역 관련 민원으로 마음고생을 좀 했다. 제가 경차 주차구역 빌런인 거냐"고 하소연했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레이가 바깥쪽 주차선을 밟은 채로 주차돼있다. A씨는 평소 경차 주차구역 바깥 자리에 주차를 할 때 일부러 주차선을 밟은 채 안쪽 자리를 넓게 쓰도록 나름 배려하며 차를 댔다고 한다.
그러나 전날에는 주차선 안쪽으로 정상 주차를 했다는 것. 다음날 A씨는 황당한 쪽지를 받게됐다.
A씨가 공개한 쪽지에는 "아줌마, 이 자리에 주차할 때 주차선 바깥쪽으로 주차해 주세요. 가운데 자리가 좁아서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심보가 배려를 모르는 분 같음!"이라고 적혀있다.
이 같은 쪽지를 예전에도 3번 정도 받았다는 A씨는 "이번 게 제일 기분이 나쁘다. 저 쪽지 주인은 경차가 아닌 차로 의심되고 다른 경차 주차 구역에도 주차선에 맞게 주차만 하면 저렇게 쪽지가 붙는다"며 "경차만 주차하면 충분히 주차가 가능한데 경차가 아닌 차도 (주차가) 가능하게 '네가 주차선 바깥으로 주차해라'식"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호의가 계속되니 권리인 줄 아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앞으로 배려해주지 마세요" "쪽지남긴 사람 뻔뻔하다"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제도다. 경차 보급 활성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해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또는 전기차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과 같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