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 연루 의혹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7.20 09:10
수정 2022.07.20 10:43

우리 8000억원・신한 1조원대

거래의혹 드러나면 징계 받나

신한은행 사옥 ⓒ 신한은행

우리·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거래 흐름이 발견된 가운데,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중이다.


외환이상 거래액 규모는 우리은행 지점 8000억원, 신한은행 1조원대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결제가 맞는지, 절차상의 문제, 자금 세탁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추고 검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사 기간도 당초 2주에서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두 은행이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식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통해 불법으로 차익을 실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외환 이상 거래에서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5월 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해당 지점은 4개월 업무정지를 당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일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도 이에 따라 내부 외환거래 시스템 등을 정비하고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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