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사건 ‘절차종료’…판결 후 후속조치”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6.29 10:46
수정 2022.06.29 10:46

론스타, 韓정부 상대로 ICSID에 제소…“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韓정부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관계부처TF 통해 대응

법무부 “판정문 분석해 후속 조치 검토…관련 정보 공개”

법무부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29일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에 판정을 선고한다. 120일 이내에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21일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으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를 청구했다.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 국무총리실장(現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수행해 왔다. 관계부처 TF는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해 양측의 서면 제출, 심리기일, 질의응답세션 등에 대응했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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