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에 패소 윤지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항소심으로 맞설 것"
입력 2022.06.22 10:17
수정 2022.06.22 10:18
윤지선 "미래 여성세대가 고통받지 않게 투쟁할 것"
보겸이 청구한 손배소 소송에서 패배…재판부 "5천만원 배상하라"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쓰는 '보이루'라는 용어를 두고 '여성혐오'라고 지적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을 둔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이날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김씨가, 나머지는 윤 교수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 교수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의 여성 세대가 반여성주의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할 것"이라며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쓴 바 있다. 그는 이 논문에 유튜버인 김씨가 사용하는 '보이루'라는 용어를 두고 '한국 남아들의 여성혐오 용어 놀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이루를 자세히 설명하는 각주에 "보겸이란 유튜버에 의해 전파된 용어로,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고 썼다.
이후 김씨와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등이 ‘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 아니며,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교수는 이 같은 반발이 일자 '보이루'에 대한 정의를 수정했다. 하지만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울러 김씨는 윤 교수의 논문이 발표된 이후 "사람들이 무섭다"며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
윤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인터넷 시장에서 특정인들에 의해 사용된 용어를 가져와 논문에 사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유튜브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