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아니다"… 직원들 패소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06.17 08:57 수정 2022.06.17 08:57

1심 재판부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비교하면 근로자들 임금 더 많이 수령"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분리해서 볼 수 없어"

KT 전·현직 직원 1천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 달리, KT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다.


KT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에 걸쳐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종전의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노동자들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조가 사측과 밀실에서 합의를 체결했고,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삭감됐다"며 삭감된 임금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 전후를 비교해 봐도 결국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총액은 더 많아진다"며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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