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 위력행사에 사측 “문제없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2.06.10 14:47
수정 2022.06.10 14:47

9일 노조에 공문 전달…“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운영”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한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앞서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현재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근거로 회사에 압박을 가하며 지나친 위력행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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