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이름 올린 두나무, 가상화폐 업계 첫 사례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04.27 17:14
수정 2022.04.27 17:14

총 자산 10조8225억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도 지정

공정위 “비금융보험사로 법적 구분, 고객예치금도 자산에 포함”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으로 올해 지정됐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올해 76개 기업집단을 5월 1일 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76개 기업집단 중 올해 신규로 이름을 올린 곳은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보성·KG·일진·오케이금융그룹·신영·농심 등 8개 기업이다.


두나무의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면서 자산총액이 1년 전 1조3000억원에서 10조8225억원으로 대폭 증가해 대기업군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가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 의무를 부여하며, 10조원이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공시 의무에 더해 채무보증 제한 등의 추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고객예치금 5조8120억원을 포함해 자산총액이 10조8225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도 분류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넘어 곧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데는 5조8120억원에 달하는 고객예치금의 영향이 컸다. 그간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보험사가 아닌 비금융보험사인 상태에서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고객예치금이 두나무의 통제하에 있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적인 효익이 두나무가 얻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볼 때 두나무가 금융보험사는 아니기 때문에 고객예치금을 자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두나무가 소유한 현금과 코인은 당연히 자산에 포함되지만 고객이 소유한 코인은 (두나무로서는)경제적 효익이 없어 자산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두나무가 현재 정보서비스업인데 만약 가상자산 거래 관련업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된다면 공정자산 개념에 따라 고객예치금은 제외될 수 있겠지만 두나무가 비금융계열사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다면 여전히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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