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남양유업, 직원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적발에 '약세'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2.04.14 09:18
수정 2022.04.14 09:19
입력 2022.04.14 09:18
수정 2022.04.14 09:19
전거래일比 0.36%↓
남양유업은 소속 직원이 자사주로 단기매매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장초반 약세다.
14일 남양유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9시15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0.36%(1500원) 하락한 41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4일 남양유업 소속 직원 A씨가 단기매매 차익 621만6770원을 얻은 사실을 확인한 뒤 사측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인 1월5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지하고, 단기매매차익이 반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3월 감사보고서에 적발 사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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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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