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갈등 새 정부 출범까지 간다...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거부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입력 2022.04.12 15:29 수정 2022.04.12 19:44

기재부 “국민 형평성 고려한 조치”

文 대통령 “규제 완화 매우 신중 기해야”

인수위 “새 정부 출범 즉시 개정 착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로 잡음이 가신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신구권력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문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이달 중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조치를 추진해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한 것이다. 이에 결국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신구권력 갈등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 간사는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는 4월에 한시 배제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따른 국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주요 정책 기조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기를 한 달여 남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은 정부의 의견을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잘못된 정책이란 점을 표명했다. 사실상의 인수위 저격 발언인 셈이다.


인수위도 기재부 보도자료가 배포된지 1시간 만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수위는 “현 정부는 인수위가 제안했던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사항으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많은 현안들에서 갈등을 보여왔던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의 힘겨루기는 이번 잡음으로 결국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계속 될 전망이다.

박상인 기자 (si2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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