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속도로 제 차 박은 오토바이…'무보험' 고교생들이 타고 있었네요"
입력 2022.04.10 09:07
수정 2022.04.10 09:07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고등학생 두 명이 탄 오토바이가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라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는 어두운 밤 좁은 도로를 서행하는 승용차와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 A씨는 "평상시 회사 출퇴근 길이라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도 인지하고 저속 주행으로 샛길로 진입했다"며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걸 인지해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주행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가 도로 한가운데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해 그대로 사고가 났다"면서 "(오토바이 탑승자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 번호판이 없는 사실상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헬멧을 착용한 운전자는 손가락 골절, 헬멧을 쓰지 않은 동승자는 다리 발목 부분을 접질려 수술을 받았다"라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양쪽으로 봉고차 2대 정도가 통행이 가능한 폭이었다. A씨는 찰나의 순간 일어난 사고에 클랙슨은 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거 같은데 전부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하느냐"라며 "제게 과실이 잡힌다면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잡히는지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처벌받고 동승자는 형사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고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지만 100% 잘못인지에 대한 판단은 판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혹시 모르니 클랙슨을 울렸어야 한다는 판사를 만나면 A씨에게 10~20%까지 과실이 있어 보인다"라며 "하지만 이런 경우까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현실적이지 않다. 오토바이 100% 과실"이라고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