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도 오라고…30분 만에 응급실 실려 갔습니다" 시댁 고소한 여성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04.05 09:13
수정 2022.04.05 09:12

고양이 알레르기를 앓는 여성이 방문을 강요한 시댁을 찾았다가 응급실에 실려 갔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날 죽이려는 시댁과 남편에게 모두 소송 걸었습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심각한 고양이 알레르기를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알레르기 등급을 판단하는 혈액 마스트(MAST) 검사에서 고양이 관련 등급이 '극상'으로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알레르기로 얼굴이 선풍기처럼 붓고 호흡곤란이 와서 팔다리에 수액을 맞기도 했다"며 "의사 역시 조금만 늦으면 쇼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시댁에 결혼 전 상황을 이야기했음에도 방문을 강요받았다는 점이다.


시댁은 "오버하지 말라"며 "깨끗하게 치우고 고양이를 방에 가두면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며느리가 알레르기 때문에 시댁 한 번 안 오는 게 말이 되냐"면서 "남들이 다 비웃고 욕한다. 너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타박한다"고 A씨를 비난했다.


남편까지 시댁 방문을 강요하자 A씨는 결국 목숨을 건 도박에 나섰다. 그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겠지만 문제가 생기면 소송 걸고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A씨의 알레르기 증상은 시댁 방문 30여 분만에 나타났다. 그는 응급실에 실려 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가 크게 분노하며 싸움은 크게 번졌다.


A씨는 "아빠가 변호사를 고용하셨다"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부모에겐 별도의 형사소송까지 걸었다"고 했다.


이어 "변호사가 그동안의 메시지나 통화 내용으로 협박죄는 불가능하지만 고의를 기반으로 한 살인미수를 적용해보자고 했다"며 "살인미수도 안 되면 상해로 소송 걸어서 다 해볼 것"이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시댁 측은 사건 직후 A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는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제가 시댁에 갈 수 없기에 집으로 따로 모시거나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등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했다"며 "시부모님이 고양이를 잠깐 다른 곳 맡기거나 신경 써서 청소해주셨으면 약이든 주사든 맞아가며 악착같이 버텼을 텐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짜 잘 살고,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낭떠러지까지 몰아 독하게 만드는 거냐. 저는 돈도 아쉬울 게 없고, 그 집안 식구들 모두 범죄기록 남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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