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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친형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성 구속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12.03 09:15
수정 2024.12.03 09:15

서울서부지법, 2일 특수상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서울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 80㎝ 장검 형태 흉기 휘둘러

경찰, 범행 쓰인 흉기가 소지 허가 필요한 진검인지, 칼날 없는 가검인지 조사

피해자, 병원서 봉합 수술 받아…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

경찰.ⓒ데일리안 DB

말다툼 끝에 친형에게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은평구 집에서 친형과 말다툼하다 길이 80㎝ 장검 형태의 흉기를 휘둘러 귀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검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범행에 쓰인 흉기가 소지 허가가 필요한 진검인지, 칼날이 없는 가검(假劍)인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A씨의 형은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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