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는 군대다워야…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해달라" 靑청원
입력 2022.03.13 05:17
수정 2022.03.13 03:06
한 남성이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1일 '군대 내 휴대폰 전면 사용중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군대 복무를 마쳤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세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도 북한과 휴전 중인 상황으로 언제 다시 전쟁이 재개되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며 "북의 미사일 도발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그 능력 또한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런 위기상황 속에서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은 기밀유출의 우려도 있으며, 이를 지도 및 관리하는 데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그는 "일과 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즉각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군인들의 정신력이 해이해질 수 있으며 도박중독 등으로 인해 병사 개인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는 "강한 군대는 곧 강한 국력, 적이 도발할 엄두를 못내는 강군의 육성은 정신력이 기본"이라며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부작용 대책 마련해야
모든 병사들이 군부대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19년 4월부터다. 군사 기밀 유출 등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사회와 단절된 병사들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이후 그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후 군인들의 사이버 범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군사경찰·검찰에 접수된 군대 내 사이버 범죄 건수'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2019년 이후 그해 총 11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285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39건으로 나타났다.
주로 휴대폰을 이용한 불법 촬영 같은 성범죄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였다. 사이버 사기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의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있었다.
다만 군대 내 부조리나 병폐가 빠르게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국방부가 MBC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늘던 병사들의 극단적 선택은 지난해 15건으로, 전년보다 44%나 감소했다. 탈영도 30% 가까이 줄었다.
조 의원은 "휴대폰 허용에 긍정적 효과도 있는 만큼 군장병들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되, 범죄노출이나 보안사고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