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확정 즉시 '국가원수급 경호'…방탄차·호위차 제공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2.03.09 17:24
수정 2022.03.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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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2.03.09 17:25
선관위 당선 확정 시 경호 업무 '경찰청→청와대 경호처'
해외 방문할 땐 대통령 전용기·헬리콥터 이용 가능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는 즉시 당선인은 '국가원수급'의 경호를 받게 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구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수행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속해 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10일까지 임무를 수행하며, 오는 10일 투입될 예정이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당선 확정시부터 경호가 시작된다.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 업무가 기존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되며, 국가원수급에 준해 이뤄진다.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의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및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도 당선인 측에 제공된다. 이동 시에는 교통신호 통제 등을 포함한 경찰의 교통관리도 지원된다.
해외 방문을 할 경우에도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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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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