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원 로비 녹취' 경천동지할 증거…李, 직접 답해야"
입력 2022.03.08 00:05
수정 2022.03.07 23:25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로비 녹취 공개
"李, 선고기일 적어도 19일 먼저 알아"
"김만배, 권순일 방문시기 묘하게 교차"
국민의힘이 7일 공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대법원 로비 의혹 녹취록과 관련해 "이 후보를 기사회생시킨 공직선거법 무죄판결의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 후보가 말할 차례"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인사가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참 전 이미 결과와 표결 구성, 선고일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며 "김만배의 권순일 당시 대법관 방문 시기와도 묘하게 교차한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있던 시기에 이재명 성남시장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인 임모씨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 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며 "누구에게 어떤 '작업'을 해 놓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비서관에게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하고 '싹 서포트 할 테니까'라며 대법관 로비를 돕겠다고까지 한다"며 "그 후 실제 은수미 시장도 당선무효형을 면해 현재까지 성남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만배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방문한 2020년 6월 16일 직후인 6월 18일엔 대법원의 첫 심리가 있었다"며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6월 24일에 이 후보의 성남시 인수위원 임 씨는 은수미 시장 비서관에게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했고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고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선고일을 7월 16일로 특정한 것도 모자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 8대 5나'라며 대략의 표결까지 알려줬다"며 "이 후보측은 선고기일을 적어도 무려 19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언론에 보도된 '대법관 성향 분석을 기초로 한 대화'라고 해명한 데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대법관들이 증거에 따라 엄중히 재판해야 하는 형사절차에서 각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죽었다고 대신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의 '권순일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시작된 후 첫 방문일인 2020년 3월 5일 이후, 3월 24일 김만배는 정영학과 권순일 당시 대법관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일부"라며 "그 후로는 대법원 사건의 주요 진행 대목에서 김만배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만배와 권순일의 만남 일자와 대법원 사건 진행 일정, 권순일에게 50억을 챙겨줘야 한다는 김만배의 발언,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의 말, 그의 말에 소름 끼치게 부합하는 실제 대법원 사건 선고일과 표결 결과,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말할 차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