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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녹취록' 논란 박영수 "청탁한 사실 없다…사건덮기 불가능해"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2.03.07 15:40
수정 2022.03.07 15:40

조우형 사건 무마 논란에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 없어"

"10년전 수임 사실 기억안나…사건 대부분 소속 변호사에 배당"

박영수 전 특별검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당시 박영수(전 특별검사)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전 특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6일 김씨가 지난해 9월 언론노조 위원장을 지낸 신학림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자신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박 전 특검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윤 후보를 통해 사건을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특검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조우형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건 수임 경위에 대해서는 "조우형 관련 사건의 수임 사실은 10년이 지난 지금 기억할 수 없었고, 통상 법무법인에서 대표를 통해 수임되는 사건 대부분을 소속 변호사에게 배당해 처리하는 관계로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전후정황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근거도 없는 사적 대화내용 등을 인용해 박 변호사가 조우형 불법 대출 알선 사건을 수임해 마치 사건 청탁을 하는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특검은 또 "검찰의 관행상 특수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사계획에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단계별 수사활동을 점검해 위법·부당 요소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일부 보도처럼 변호사의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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