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르안' 안현수, 러시아 국적 때문에 군 차출되나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02.27 17:44
수정 2022.02.27 17:4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러시아로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빅토르안(한국명 안현수·36)도 군에 차출 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러시아인 빅토르안 전쟁 최전방 소집가능'이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8일 러시아 국적의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소집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유사시 러시아 국적의 40세 이하 모든 남성들이 예비군에 차출되며 소집명령 발동시 해외에 있는 러시아 국적 시민도 72시간 안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안이 포함됐다"면서 "참고로 빅토르 안은 만 36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작성자가 언급한 법안을 살펴보면 '러시아인 빅토르 안의 최전방 소집 가능'이라는 그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은 2022년 군사 훈련을 위해 러시아 시민을 징집한다는 내용으로 '공적 사용을 위해 러시아 연방군, 러시아 연방 방위군, 국가 보안 기관 및 연방 보안 서비스 기관에서 군사 훈련을 받을 예비군을 소집한다'고 적혀있다.


이 법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견제하던 시점에서 서명된 것으로 러시아 현지 매체는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내용의 예비군 소집 법령을 발효해왔다며 "일반적 관행"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먼저, 작성자가 빅토르안 차출 근거로 제시한 '해외에 체류하는 러시아 국적 모든 남성들이 72시간 안에 러시아로 복귀해야 한다'라는 내용은 해당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40세 이하 모든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는 주장도 법령 내용과 달랐다. 이날 발효된 법령에 따르면 예비군 소집 연령은 군대 계급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병사, 부사관, 소위의 경우 50세 이하가 소집 대상이 되며 대령 및 대위는 65세 이하가 예비군에 소집된다.


26일(현지시각) 러시아 병력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됐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30㎞ 외곽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6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군대의 50% 이상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투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전장의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러시아 군대가 키예프 외곽 30㎞ 지점까지 진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빅토르안은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 귀화를 결정했다. 귀화 당시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 기술을 전수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한화 약 1억 8000만원의 연봉과 저택을 받았다. 고려인 출신 록 가수 빅토르 초이의 이름을 따 빅토르 안으로 이름을 짓고, 귀화 직전 올림픽 금메달 연금 4년치를 일시불로 받았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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