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한 대 치면 넌 기절"…노마스크로 편의점서 알바생 협박·담배 외상 요구한 남성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02.22 16:37 수정 2022.02.22 11:37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당당히 편의점에 걸어 들어와 점원에게 담뱃값 외상을 부탁한 남성의 행동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진상 손님 내쫓는 법을 알려달라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부터 편의점을 방문한 중년 남성 손님 때문에 애를 먹었다.


손님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A씨에게 대뜸 담배를 외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외상이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손님은 억지 요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손님에게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뺨 한대 치면 기절한다"며 A씨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손님은 이후로 1시간가량 편의점을 나가지 않고 안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A씨를 위로하며 "경찰을 부르든가 점장한테 말하라"고 조언했다. 또 알바생에게 위해를 가하고 기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손님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이달 1일에는 한 손님이 편의점 알바생에게 우유를 집어던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남성 손님은 편의점 내에서 오후 9시 이후 취식이 안 된다는 알바생의 설명을 듣자 격분해 그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마스크를 미착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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