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재명 측 인사 윤석열 '저주 의식' 논란…이준석 "주술 캠프 어딘지 명확", ‘106만 팔로워’ 조국 트위터, 삭제 3시간만에 복구 등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2.02.14 21:20
수정 2022.02.14 21: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공개한 한 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주하는 의식을 치른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데일리안

▲ 이재명 측 인사 윤석열 '저주 의식' 논란…이준석 "주술 캠프 어딘지 명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사실을 공개한 한 인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주하는 의식을 치른 사진을 SNS에 올려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 인사는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민주당 선대위 더밝은미래위원회 대한민국바로세우기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남 모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부터 오살(五殺) 의식을 시작하겠노라, 윤 쩍벌(윤석열)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 4장을 게시했다.


▲‘106만 팔로워’ 조국 트위터, 삭제 3시간만에 복구 등

106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가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트위터 계정이 돌연 삭제됐다가 복구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트위터 프로필은 한동안 ‘계정이 존재하지 않음’이라는 문구만 나오며 접근이 불가능했다가 3시간 후 복구됐다.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서 개당 6000원 지정

오는 1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6000원에 살 수 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으로 출고된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한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된다. 가격 제한은 20개 이상 대용량 단위로 공급돼 낱개로 포장 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소량 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14일부터 면역저하자 4차 접종…요양병원 입원·입소자 내달 첫주 접종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작된다. 다음달 첫째 주부터 18세 이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혹은 입소한 사람들에 대한 4차 접종도 시작된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저하자 약 130만명으로, 화이자·모더나 백신 등 mRNA(메신저리보핵산)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삼성·LG 우크라 사태에 ‘초비상’...주재원 줄줄이 철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고조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주재원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 1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주재원 가족들을 귀환시킨 데 이어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철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난 13일 오전0시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우크라이나 영공 지나는 항공 노선 없어”

국내 항공사 중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4일 현재 운항 중인 노선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편은 없다고 밝혔다. 유럽에 속해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위치상 국내 항공사의 유럽행 항공편이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날 수 있지만 현재 정세 불안에 따라 우회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항공편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 9일 처러지는 대선 투표 시간을 6시에서 오후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자 등은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일시적 외출 필요성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도 가능하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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