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표산업 등 레미콘 업체 가격담합 과징금 131억원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2.02.10 12:02
수정 2022.02.10 17:00

19개 업체 경기 고양·파주시 일대서 담합

납품가 평균 대비 80~90% 수준으로 낮춰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삼표산업과 신성콘크리트공업(주) 등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업자들에 대해 가격·물량 담합 혐의로 과징금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0일 “2013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개인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 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주) ▲유진기업(주) ▲(주)삼표산업 ▲(주)신레미콘 ▲(주)신흥 ▲(주)원신레미콘 ▲효신개발(주) ▲성신양회(주) ▲(주)동양 ▲한일산업(주) ▲한라엔컴(주) ▲아주산업(주) ▲쌍용레미콘(주) ▲우진레미콘(주) ▲성신레미컨(주) ▲미화콘크리트(주) ▲(주)대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 ▲신성레미콘(주) ▲태창레미콘(주) 등 1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등 5개사는 경기 고양시와 서울 은평구 지역 개인 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80%에서 8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업체별 전년도 공급량,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하기도 했다.


신성콘크리트공업, 유진기업, 삼표산업, 우신레미콘, 신흥 등 17개사는 경기 파주시 지역 개인 단종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 납품가격을 기준단가의 78%에서 95%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고양지역과 마찬가지로 수요처별로 레미콘 공급물량을 서로 배분한 사실도 밝혀졌다.


나아가 이들 19개사는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 또는 파주시를 대상으로 자신의 공장이 소재하지 않은 상대지역 레미콘 수요처에 대해서는 서로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만약 상대지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상대지역 가격 수준으로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물량을 담합하고 거래 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 효과가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미콘과 같이 담합이 빈발하는 품목·업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법 준수를 적극 계도하는 등 담합 예방·근절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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