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 신설
입력 2022.01.24 18:43
수정 2022.01.24 18:43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24일 양 사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이동석 부사장과 최준영 부사장을 CSO로 선임했다.
이들은 각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부터 CSO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동석 현대차 부사장은 국내생산담당 임원으로, 지난해 말 정기 임원 인사에서 울산공장장이던 하언태 전 대표이사 사장이 퇴진한 이후 국내 공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2018년부터 기아 대표이사를 맡고있는 최준영 부사장 역시 국내생산담당이다.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이사이기도 한 최 부사장은 광주공장의 총무안전실장과 노무지원사업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양사는 이들 임원이 기존 각 사업장에 있던 안전관리 조직을 총괄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업무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원 확충을 해왔다.
아울러 중대재해 관련 가이드와 업무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직별 핵심성과 지표에 중대재해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예방 시스템도 구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원청의 책임을 묻고,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