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에게 수십차례 문자…30대 유치장 입감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입력 2021.12.24 20:32 수정 2021.12.24 20:32

별거 중이던 배우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며 위협감을 조성한 30대가 유치장에 입감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유치장에 가두고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에게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난 19일 그의 자택으로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돈을 갚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로, A씨는 전북경찰청의 첫 사례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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