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35건 적용…'접근금지' 이상 15건
입력 2021.12.16 10:03
수정 2021.12.16 10:04
잠정조치 적용되고도 위반 경우 31건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 73건 적용

경찰이 지난 11월에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조치는 총 435건 적용됐으며, 잠정조치가 적용되고도 위반된 경우는 31건이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지난달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잠정조치가 총 73건 적용됐고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1월과 비교해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잠정조치 적용 사례도 늘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다.
한편,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