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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월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435건 적용…'접근금지' 이상 15건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입력 2021.12.16 10:03
수정 2021.12.16 10:04

잠정조치 적용되고도 위반 경우 31건

스토킹처벌법 시행된 10월 21일부터 31일 73건 적용

경찰청 전경ⓒ뉴시스

경찰이 지난 11월에만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400건 이상 적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잠정조치는 총 435건 적용됐으며, 잠정조치가 적용되고도 위반된 경우는 31건이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된다.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내용이다.


지난달 이뤄진 잠정조치 중 10건은 2∼4호를 동시에, 5건은 4호만 단독으로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잠정조치가 총 73건 적용됐고 이 중 2∼4호 동시 적용은 1건, 4호 단독은 0건이었다.


11월과 비교해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잠정조치 적용 사례도 늘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다.


한편, 10월 긴급응급조치는 102건, 위반 사례는 6건이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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