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등 과징금 산정 원칙 재정비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12.24 10:02
수정 2021.12.24 09:40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개정

소액 과징금 사건 등 약식절차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약식절차 확대와 과징금 부과기준율 변경 등을 담은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규칙·기준 개정으로 앞으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한다.


소회의에 상정되는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사업자의 수락 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할 의사가 있다면 그간 과징금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었던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결정(수락에 따른 과징금액 10% 감경 적용)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수락하면 그대로 약식의결된다.


사업자는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거나 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된다.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도 신설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위원회 사건처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 심의기일 통지 기간도 기존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늘렸다.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신고를 높이기 위해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정보 기재란을 마련했다. 신고인이 개인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안내했다.


행위유형별 과징금 부과기준율(정률 과징금)·기준금액(정액 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이를 뒀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했다.


정액 과징금 산정의 원칙을 재정비했다.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기존에는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다른 자료를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런 방식으로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때도 부과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해 정액 과징금 부과로 과도한 과징금이 산정되는 측면을 방지했다.


과징금 감면은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 ▲위반사업자 규모(중소기업자 해당 여부 등)를 고려해 30~50% 줄일 수 있다.


현실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 현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 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 ‘사업 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절차적 엄밀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부과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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