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료 미납 실효 계약, 일부 부활 가능"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1.12.19 12:00
수정 2021.12.17 22:18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된 보험을 부활할 때 이전에는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부 부활도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또 개정된 화재보험에 가입 하면 임차인이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 청구가 불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소비자에게 손해보험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상담사례 중 주요한 건들을 선별해 손해보험 소비자상담 주요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26건을 추가 선정해 기존 사례집 38건에 더해 총 6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과거에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일부 부활이 가능하도록 보험사의 업무 절차 개선을 추진해 현재는 일부 부활이 가능해졌다. 실효된 보험 부활 시 미납금이 많아 부담스러운 경우 일부 담보만 미납금과 연체이자를 내고 부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아파트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에 화재보험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임차인 본인의 과실로 화재 발생 시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가 이뤄졌지만, 이제는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개정된 화재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보험료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구상이 불가능해졌다.


더불어 예전에는 주택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이 다친 경우 주택 소유자(피보험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상이 불가했지만, 지난해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를 허락받은 자가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


손보협회에서는 이런 상담사례집을 보험사와 소비자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소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정리해 정기적으로 다음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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