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신차교환보상보험' 출시…별도 특약 無
입력 2021.11.22 09:53
수정 2021.11.22 09:53
출고가 30% 이상 사고 교환액 보상
하나손해보험은 신차 구매 고객을 위한 단독 보험인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험에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고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기간은 1년이며, 신차가액 3000만원 기준 보험료 2만1200원으로 신차교환보상비용과 신차교환부대비용을 보장한다.
신차구입 후 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했더라도 고객이 필요할 경우 자동차보험 기간과 별도로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은 하나손보의 '원데이 앱'에서 가능하다.
기존 자동차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신차의 기준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차량만 가능했다. 하지만 하나손보의 '하나 신차교환보상보험'은 가입대상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차량까지 대폭 넓혔다. 신차 교환으로 발생한 취득세 등 차량등록비용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이 상품은 본인과실 50% 이하의 차대차 사고 시 수리비용이 차량출고가액의 30% 이상 발생한 경우 신차가액 교환비용(신차를 재구입하는 비용)을 보상한다. 과실로 신차가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되기 때문에 차량파손으로 심리적, 재산적 손해를 입은 고객 부담 감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