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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23일부터 증인신문 본격 시작…김용현 등 8명 소환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1.23 02:10
수정 2025.01.23 02:10

헌재, 23일 김용현 첫번째 증인 소환…조지호도 소환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 밝혀

여인형 및 이상민 등 포함 11일까지 증인 신문 예정…2월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 변론

채택 증인 늘면 변론 기일 추가 지정 가능…尹 측, 허병기 교수 비롯 약 20명 증인 요청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증인 신문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오후 2시 30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소환한다. 구속돼 구치소 수용 상태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언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애초 국회 측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국회 측에 증인 신청을 유지할지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달 4일에는 오후 2시 30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6일 오전 10시 30분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온다.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현재 예정된 변론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이 마지막이다.


다만 채택되는 증인이 늘면 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속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재에 신청한 상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윤 대통령 본인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신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된다. 이 경우 별도의 신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피청구인 신문이 검토됐으나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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