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방 중 강아지 깔아죽인 BJ, 처벌은 없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10.09 21:39
수정 2021.10.09 21:39

'술먹방'(술을 마시며 진행하는 방송) 중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강아지를 깔아뭉개 죽이는 사건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하지만 해당 BJ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BJ 남성 A씨는 지난 2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채로 취침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분양 받은 강아지 한 마리를 침대로 데려와 방송을 이어갔다. 잠이 든 A씨는 뒤척이기 시작했고, 그대로 강아지를 로 깔아뭉갰다. 이 장면은 고스란히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당시 시청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동료 BJ가 황급히 A씨 집에 찾아와 강아지를 꺼냈지만 이미 강아지는 사망한 상황이었다. 동료 BJ는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당시 한 시청자는 "강아지 키우는법 지도해줬었는데도 (A씨가) 말 안 들었다"면서 "고의나 다름없다, 한 생명이 꺼지는 것을 생중계로 봤다"고 분노했다. 이어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져라"면서 "사과와 반성으로 될 일이 아니다, 방송 접어라"라고 경고했다.


이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은 BJ를 처벌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당 BJ가 처벌 받을 근거는 현재 없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고의'로 반려동물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진다고 명시돼 있기에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소유한 반려동물을 실수로 해친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후 해당 BJ는 "술을 먹고 잤는데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다. 강아지는 화장 잘 시켜주고 왔다. 아직 저도 상황이 납득 안 되고, 좀 충격적이라 제가 많이 원망스럽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잘못이 크다. 저도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였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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