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녹취 유출, 대장동 은폐 공작…피의사실공표죄 될 수 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1.10.08 14:56 수정 2021.10.08 14:56

"조성은에 자료 준 것 기억 안 나

언론에 흘리는 것은 낡은 수법

이게 조국이 말한 수사권 개혁이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와의 대화 내용 일부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웅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포렌식했다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를 통해 유출되고 있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녹취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낡은 수법"이라며 "언론에 마치 '밑밥 뿌리기' 식으로 (녹취 내용이) 일부 취사 선택돼 보도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기억이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김웅 의원은 "조 씨에게 자료를 줬다는 것 자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며 "(고발 자료를) 준 사람을 기억 못하는데, 받은 사람만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도가 이뤄진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겠다'는 발언의 맥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취재진에게) '우리 자리 좀 옮길까요'라고 얘기했다면, 이 '우리'를 가지고 나더러 '기자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냐"며 "전체 맥락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나아가 "정치공작은 당장 그만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게 맞다"며 "이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말한 수사권 개혁인지 국민들도 한 번 곰곰히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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