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문직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에 美 19개주 집단 소송
입력 2025.12.13 10:19
수정 2025.12.13 11:08
"트럼프, 부과 권한 없어…필수비용만 징수하게 한 연방법 위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린 데 반발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19개주 정부가 소송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비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을 징수하도록 허용한 연방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송에는 매사추세츠,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위스콘신주가 참여한다.
이번 주 정부 소송은 H-1B 비자 수수료를 둘러싼 세 번째 소송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 상공회의소가 제기한 소송, 여러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이 연합해 제기한 소송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000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도 가능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업들이 중국·인도인 비중이 높은 H-1B 비자를 활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데려오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