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유감…재개정해야"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1.09.28 11:38 수정 2021.09.28 11:38

"법률규제 불확실성 등 우려사항 반영 안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나,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모호성과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부재 등 법률 규정의 흠결 때문으로, 결국 법률 개정 없이는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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