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화천대유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경찰 고발
입력 2021.09.27 18:15
수정 2021.09.27 18:15
SK그룹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27일 페이스북 게시글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SK그룹과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전모 변호사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SK는 전 변호사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대장동 사건은 SK 관련자들이 연루된 ‘SK게이트'에 가깝고,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회장일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의 퇴직금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거나 최 회장이 측근을 통해 사면 로비를 했다는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일부 매체가 이를 인용해 보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전 변호사가 당초에는 소문이나 풍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SK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에 관련됐을 가능성을 지적하다 최근에는 마치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SK그룹과 최 회장 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인터넷과 SNS 환경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기업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향후에도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