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폭주…노동개혁은 왜 논외인가 [박영국의 디스]
입력 2021.09.27 07:00
수정 2021.09.27 07:02
불법집회로 노조위원장 구속되고도 10월 총파업 예고
택배대리점주 극단적 선택, 운송기사 폭행 등 '갑질' 사건 연이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외치던 정부, 노동개혁은 금기시
문재인 정부 들어 ‘개혁’은 가장 뜨거운 화두였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내로남불 분야의 독보적인 슈퍼스타 ‘조국’이 탄생했고, 정치권에서는 ‘철이와 미애’이후 최고의 혼성 콤비 ‘열이와 미애(둘 사이의 지지율 역학관계를 보면 한 팀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도 등장해 한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집권세력에 불리한 판결들이 나오자 사법개혁을 더 강하게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K-언론탄압’을 세계적으로 이슈화 시킨 언론개혁(언론중재법 개정)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그들의 관점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그걸로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이 드는 집단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듯하다.
궁금한 지점은 요즘 막강한 권력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계는 왜 집권세력 주도의 개혁 목록에서 빠져있느냐는 것이다.
노동관련 단체들은 수많은 조합원들을 바탕으로 한 조직력과 정치력, 그리고 각종 법‧제도적 보호장치와 그걸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노하우로 강력한 세를 과시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거대한 ‘표밭’을 지닌 그들의 위세에 눌려 쩔쩔 매고, 일반 국민들은 기득권 세력인 그들의 이마에 적힌 ‘투쟁’이라는 구호에 의아해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촛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그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위에 군림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권력집단화됐다.
권력과 갑질의 상관관계는 만고불변의 진리라 했던가. 지난 7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8000여명이 모여 단행한 불법집회(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 택배노조원들의 업무방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김포 택배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파리바게뜨 운송기사 폭행 및 운송방해행위 등 민주노총이 연관된 각종 사건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특히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데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그들이 스스로의 권력을 얼마나 과신하고 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그들은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도 침범당한 듯 정부를 비난한 뒤, 보란 듯 10월 20일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란 서슬 퍼런 협박까지 던졌다.
어떤 권력집단도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민주노총처럼 당당할 순 없다. 나아가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고 대놓고 예고하는 경우도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순 없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당하면서도 1년 넘게 방역지침을 지켜왔다. 그걸 어길 경우 확진자 발생이 없더라도 가차 없이 처벌을 받았다.
민주노총의 10월 총파업 집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한 발 멀어진 일상 회복을 더욱 요원하게 만들 수 있다. 설령 7월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확산 경로의 역할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확실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방역지침을 강요할 명분이 사라진다.
그들의 표현을 빌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제재’로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게 당장 정부가 할 일이다. 나아가 현 정부 들어 금기시돼왔던, ‘법 위에 군림하려는’ 그들에 대한 개혁 논의도 다시 시작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