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도로 2시간 주차 허용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입력 2021.09.12 14:53
수정 2021.09.12 14:42
입력 2021.09.12 14:53
수정 2021.09.12 14:42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맞아 이달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서울 경동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수원 지동시장 등 전국 48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은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42곳과 지자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3곳 등 총 485곳이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곳으로 주차 허용 장소가 가장 많다. 경기 78곳, 전남 61곳, 강원 51곳, 경북 33곳, 인천 25곳, 대구 25곳 등에서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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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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