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16년간 키운 딸, 아내 남자친구에게 성추행 당해…아빠의 '분노' 청원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입력 2021.09.07 16:14 수정 2021.09.07 15:14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가 중학생 딸을 성추행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버지의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아동청소년 성범죄)’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딸이 3개월 됐을 때 (전 아내와) 이혼해서 홀로 16년 동안 키웠다”며 “학교 갔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이가 외롭다고 느꼈는지 그동안 안 보고 지내던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딸을) 엄마 집에 데려다 줬다. 그간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에도 다녀서 ‘엄마 보면 괜찮아질까’하는 생각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청원인은 “(딸이 엄마와 지낸 지) 한 일주일 지나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면서 “아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성추행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고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 엄마는 ‘합의 보라’고 말해 더 열 받는다. 중3 아이에게 합의라는 말이 나오냐. 아무리 어려서부터 안 본 사이라지만 아이 엄마인데”라며 “둘 다 죽이고 싶지만 참는 이유가 ‘내가 범죄자가 되면 딸은 누가 지켜 줄까’라는 생각이 들어 참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증거가 명백한데 3개월 중간 수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 스마트폰과 아이 엄마와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억울해했다.


특히 “엄마라는 작자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될까 딸에게 합의 보라고 계속 전화한다”며 “딸이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있는데 불쌍해 죽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청원인은 “가해자가 내 딸 성기를 만지고 추행하며 조롱했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며 영장을 기각한 해당 판사의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2시 기준 125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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