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중진' 이상민도 언론중재법 강행 반기…"언론 자유 위축"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8.26 13:15
수정 2021.08.26 16:58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등 수정·보완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원팀'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26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부분은 입증 책임의 부담 법리에 크게 벗어나 있다"며 "사실 보도의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법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경우 언론에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처음 도입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서는 그 상한선이 5배인 것은 너무 무겁다는 점 등이 그 결함이라 할 것"이라며 "기사열람차단청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삭제, 손해액 상한선 3배로 완화, 손해액 하한선 1000만원 신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 삭제 등의 내용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당이 일방 강행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시민언론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최선의 노력이 충분하게 선행돼야 한다"며 "언론 피해자의 구제 강화책 마련은 당연히 타당한 사회적 요구이므로, 야당과 시민언론단체에게 위와 같이 문제된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설득하여 그 입법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