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론중재법 논란에 "전 의원 아냐…지켜보는 입장"
입력 2021.08.26 10:38
수정 2021.08.26 10:39
연차 비공개 논란 관련 "국회는 지자체 사무 감사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여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 17개 시·도지사 연가 사용 내역 제출 요구를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혼자서만 유일하게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감사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지방정부의 사무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부터 제가 (연차사용 내역을 국회에) 안 냈다"며 "그런 것은 (지방) 의회 감사 사항이고 불법이 있으면 수사를 할 일이지 (국회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법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