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전원위원회 소집해 언론중재법 토론하겠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8.25 12:05 수정 2021.08.25 12:06

본회의 연기, 언론중재법 처리 제동

윤호중 "전원위에서 토론하자" 제안

오는 27일 혹은 30일 본회의 전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중재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원위원회는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 전원이 다시 한번 심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민주당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2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주춤주춤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수고를 야당에 끼쳐드릴 이유가 없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면) 법 상정과 동시에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원회로 전환되며,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전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며 “이 법에 대해 여야가 정쟁을 벌이느라 제대로 토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토론하고 우리 당이 왜 이 법을 추진하려는지 알리면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보강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회는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그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원위가 소집되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안 의결도 가능하다.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 2000년 부활된 전원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파병안을 두고 각각 소집된 전례가 있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등 법률안이 1일의 숙려 기간을 채우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혹은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8월 임시국회 회기 내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27일 또는 30일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우리 당에서는 언론중재법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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