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 포함해야”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7.27 06:00
수정 2021.07.26 16:42

허창수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 EU에 전달

신무역장벽 우려…국제 규범 맞게 운영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난다고 봤다.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WTO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점을 들어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하여 한국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기업들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