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협약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7.15 15:00 수정 2021.07.15 14:21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15일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를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등 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상장사 공시담당자가 공시를 문의했을때 금감원과 협회 등이 각각 회신하면서 기관별 답변 내용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서다.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 금융감독원에 문의시 심리적 부담 및 익명성 미보장 등으로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때문에 공시담당자가 공시 업무에 대해 쉽고 편하게 질의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도록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업무협약을 진행키로 했다.


맞춤형 공시상담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간 위탁 및 협력 업무 범위 ▲질의 접수 및 회신 업무 처리 절차 ▲질의 회신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 ▲기타 제반 업무 협력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최초 문의 창구를 협회로 일원화하고 협회는 공시상담 업무에 맞춰 상담 전용 유․무선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회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협회는 공시 규정 확인, 공시서류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질의를 공시 담당자에게 회신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질의는 금감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협회에서 전달한 질의를 분석해 공시담당자에게 직접 회신하고 회신 내용을 협회와 주기적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빈도가 높거나 다른 기업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등은 주기적으로 FAQ에 추가해 공시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협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공시 담당자의 애로 사항 등을 적시에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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