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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부산銀, 라임펀드 손실 최대 65% 배상"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7.14 10:00 수정 2021.07.14 09:51

하나 65%, 부산 61% 배상비율 결정

판매사 동의시 사후정산방식 적용

대신증권, 쟁점사항 등 추후 논의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전날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최대 65%에 달하는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 배상비율을 산정해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했다. 다만 분조위는 대신증권의 쟁점사항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배상비율을 적용했다. 라임펀드 판매액으로는 대신증권이 248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각각 871억원, 527억원이다.


이번에 논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는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 등 다수의 투자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2일까지 분쟁조정 신청만 총 711건에 이른다.


판매사별 분쟁조정 현황 등.ⓒ금감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가능하면서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KB증권, 우리·기업은행,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됐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부의된 2건 모두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투자자성향 파악 없이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판매사별 손해배상 책임은 하나은행은 조직적 판매 독려, 상품 출시‧판매‧사후관리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부산은행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설명의무 위반, 적합성원칙 위반 등을 제시했다.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은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했다. 이어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판매사별로 각각 하나은행 25%p, 부산은행 20%p를 가산했다.하나은행 일반투자자 사례의 경우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것을 배상비율로 산정했다. 부산은행 일반투자자는 투자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모펀드(플루토-FID-1)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을 판단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건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며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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