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유명 女 BJ "무단침입 男에게 끔찍한 일들 당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10.21 14:13
수정 2024.10.21 14:14

ⓒSNS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스트리머로 활동 중인 BJ 조예리(20)가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린 뒤 문이 열리자 무단침입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조예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알렸다.


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현관문이 살짝 열리자 문 뒤에 숨어 있던 한 남성이 그 틈을 타 무단침입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듯 현관문이 여닫히길 반복하다가 끝내 문이 닫힌다.


조예리는 "내가 문을 열고 나올때까지 13시간 동안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현관문 뒤에 가해자가 튀어나왔다"며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제 입을 막고 저와 실랑이를 벌인 뒤 집 안으로 저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힘든 끔찍한 일들을 안에서 당했다"고 주장했다.


ⓒSNS

그는 "(영상을) 조작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경찰 측에서 증거 자료로 채택한 8월 28일 촬영된 조작 아닌 원본 자료"라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스토킹 행위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간 스토킹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경범죄 처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이후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피해자 의사 없이는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됐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지난해에만 1만43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8881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서울에서는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서울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는 246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