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맞잡은 검찰·공수처…속내는 사건 이첩 놓고 '부글부글'
입력 2021.06.10 05:22
수정 2021.06.10 13:12
검찰, 김학의 사건 연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중간간부 인사 지연에 김오수 결정 시기도 불투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한 가운데,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를 승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이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조직개편 작업으로 미뤄지면서 사건 이첩에 대한 김 총장의 결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수용 불가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들 검사 3명 사건도 함께 넘겼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가 애초 "수사 여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놓고 다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수사팀은 공수처가 '재재이첩' 근거로 내세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조항은 중복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우선권을 규정하는데, 당초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되돌려 달라는 '조건부 이첩'을 했기 때문에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됐음에도, 재재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다.
특히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을 당시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한 만큼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첫 회동을 통해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에 공감한 만큼, 김 총장이 수원지검의 반대와 달리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김 총장은 조건부 이첩 등 첨예한 현안 등에 대해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대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다만 사건 이첩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중간급 간부 인사를 기다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김 총장이 독단으로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조직 내부 신망이 위태로운 김 총장으로선 이첩에 반대하는 일선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