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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맞잡은 검찰·공수처…속내는 사건 이첩 놓고 '부글부글'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6.10 05:22
수정 2021.06.10 13:12

검찰, 김학의 사건 연루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중간간부 인사 지연에 김오수 결정 시기도 불투명

김오수 검찰총장(사진 오른쪽)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공수처 대변인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또다시 충돌한 가운데, 사건 이첩의 최종 결정권자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를 승인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건 이첩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가 조직개편 작업으로 미뤄지면서 사건 이첩에 대한 김 총장의 결정 시기도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공수처 요청에 수용 불가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수원지검은 공수처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이들 검사 3명 사건도 함께 넘겼기 때문에 '재재이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 공수처가 애초 "수사 여력이 없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놓고 다시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어 수사팀은 공수처가 '재재이첩' 근거로 내세운 공수처법 24조 1항이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이 조항은 중복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의 우선권을 규정하는데, 당초 공수처는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반면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때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되돌려 달라는 '조건부 이첩'을 했기 때문에 요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 지검장과 김 차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이 지검장 공소장에 적시됐음에도, 재재이첩을 거부하는 것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한다.


특히 공수처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을 당시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한 만큼 '중복 수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첫 회동을 통해 두 기관의 유기적 협조에 공감한 만큼, 김 총장이 수원지검의 반대와 달리 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김 총장은 조건부 이첩 등 첨예한 현안 등에 대해선 "실무진은 실무진대로, 필요하면 저와 처장님대로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다만 사건 이첩을 실무적으로 검토할 중간급 간부 인사를 기다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김 총장이 독단으로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조직 내부 신망이 위태로운 김 총장으로선 이첩에 반대하는 일선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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