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검사 3명 공수처 이첩 요청 거부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입력 2021.06.09 10:00
수정 2021.06.09 10:28

"공수처 주장하는 중복수사 요건 안돼"

"유보부 이첩 관련 '나쁜 선례' 막아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재재이첩'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을 거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수원지검이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가 '수사 여력'이 없다며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에 공수처는 재재이첩을 요청하며 '공수처법 24조 1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 조항은 공수처가 개시한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될 경우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사팀은 당초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이첩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