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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퍼센트·렌딧· 피플펀드' 3곳, 온투업자 최초 등록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6.10 06:00
수정 2021.06.09 17:41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10일 에잇퍼센트(8퍼센트)와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등 3곳의 P2P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고 밝혔다.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개인간 금융거래) 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온투업 주요 등록요건으로는 자기자본 규모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 이상이어야하고,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의 인력 및 물적설비를 구비해야한다. 사업계획으로는 내부통제장치 마련과 이용자보호 업무방안이 구비되어야한다. 임원과 대주주, 신청인들도 요건을 갖춰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되면서 P2P금융 이용자를 좀 더 보호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이번에 등록한 3곳 이외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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