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이광철 靑 비서관 기소 가닥…대검에 보고
입력 2021.05.20 14:41
수정 2021.05.20 14:41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의 주변부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기소 방침을 세워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조처 혐의에 대해 수사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대검의 승인이 내려질 경우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