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 광고규정' 헌법소원…변협 '윤리장전 개정' 맞대응
입력 2021.05.31 22:13
수정 2021.05.31 23:18
로톡 "직업·표현의 자유 제한" vs 변협 "변호사 시장 교란 행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내부규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변협도 '변호사 윤리장전'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말라는 조항을 신설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31일 오전 변호사 60명과 함께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로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 등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지난 3일 대한변협이 이사회를 열고 통과시켰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의 이런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영업을 수행할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동시에 로톡 서비스 등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자유 등을 제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변호사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도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 윤리장전 제31조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대한변협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법률사무 또는 변호사 소개, 알선,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새로운 사업형태의 사업자들이 생겨나 소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법률플랫폼에 의한 변호사업계의 붕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